이성민, 장혜경 선교사 | 코소보 | GMP | 2026년 4월 선교소식
코소보에서 27년을 살았지만, 올 해처럼 마음이 긴장된 적이 있었나 싶다. 새로운 외국인법이 시행되었기 때문이다. 이제 코소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체류 허가 없이는 3개월 이상 머물 수 없고, 3개월을 넘겨 체류한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나라에서 다시 3개월을 보낸 뒤에야 재입국이 가능하다. 다행히 우리는 5년 체류 허가를 받았기에 코소보에서 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체류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라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. 나는 교회 사역자로서 체류 허가를 받았기에 현지인을 만나는 도구였던 태권도 도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. 또 다른 문제는 외국 번호판을 단 차량 역시 3개월 이상 코소보에서 운행할 수 없고, 동일하게 일정 기간 해외 체류 후에야 다시 들어올 수 있게 ..